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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역교통 개선대책 데이터서비스

광역교통 개선대책

계획 수립 및 추진 현황 입니다

광역교통개선대책

  • 정의

    ▶ 광역교통법(제7조의2)에 의거 → 5대 대도시권 내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 시 법정계획안 『광역교통개선대책 』 수립

    • - 5대 대도시권 : 수도권(서울, 인천, 경기도), 부산․울산권, 대구권, 광주권, 대전권
    • - 수립대상사업 : 택지개발사업, 산업단지 조성사업, 도시개발사업, 관광지조성사업, 공원사업 등
    • - 대규모 개발사업 : 개발면적 50만㎡ 이상, 수용인구·인원 1만 명 이상
    • - 법정계획의 수립 : 광역교통법 제7조, 제7조의 2
    • - 주요 내용 및 세부 사항 :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지침 준용
    광역교통법 제7조의2
  •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주요 내용

    ▶ 주요내용

    • - 기초자료 분석(수립대상, 시기, 범위), 관련계획 검토 및 교통현황 조사 분석
    • - 대도시권 내 개발사업에 대한 광역교통 영향 분석(수요예측)
    • - 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한 광역교통 측면의 예상 문제점 파악
    • - 광역교통연계시설(철도, 도로, 대중교통, 환승시설, 접속시설, 환승시설, 교통시설 등)의 개선과 확충 및 운영방안 등
    • - 광역교통연계시설에 대한 타당성 분석(예비타당성, 경제적·기술적 타당성)
    • - 시설별 재원확보, 재원분담 기준 및 개선대책의 시행 주체와 시기 결정
    • - 관계기관 사전협의
  • 배경 및 목적
    • ▶ 지자체 숙원사업 반영, 개선대책 사업비 재원부담의 적정성 논란, 분양가 상승 등의 장애요인

      • → 개선대책 승인 지연, 이행 당사자간 이견, 적기 교통시설 확보 미흡으로 입주민 불편 가중 등 ‘악순환 반복’
    • ▶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교통문제 완화와 선교통-후개발 추진 → 1997년에 “광역교통개선대책” 제도 도입

    • ▶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→ 광역교통연계시설의 개선과 확충 “ 광역차원의 교통난 해소 기여

      • → ‘02.8 오송생명과학단지 개선대책 수립 이후(‘20.08 기준) 총 126건의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
    • ▶ 광역 생활권의 개발지역에 대한 적정 교통시설과 교통수단의 건설 및 운영계획 수립

      • → 137개의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지구들의 개별 교통여건 개선 및 교통난 완화 목표
  •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(광역교통법)
    ▣ 법명 및 조항
    [시행 2021. 4. 21] [법률 제17547호, 2020. 10. 20, 일부개정]
    • - 제1조(목적)
    • - 제9조의3(위원의 결격사유)
    • - 제2조(정의)
    • - 제9조의4(임기 및 신분보장)
    • - 제3조(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의 수립)
    • - 제9조의5(권역별 위원회)
    • - 제3조의2(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의 수립)
    • - 제9조의6(광역교통위원회 및 권역별 위원회의 운영 등)
    • - 제4조(다른 계획과의 관계)
    • - 제9조의7(대도시권광역교통본부)
    • - 제5조(추진계획)
    • - 제9조의8(공무원 등의 파견)
    • - 제6조(추진계획의 평가 및 사후 관리)
    • - 제9조의9(의견청취 등)
    • - 제7조(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친 광역교통 개선대책)
    • - 제10조(광역교통시설에 대한 재정 지원 등)
    • - 제7조의2(대규모 개발사업의 광역교통 개선대책)
    • - 제11조(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의 부과 대상)
    • - 제7조의3 삭제
    • - 제11조의2(부담금의 감면)
    • - 제7조의4(광역도로의 설계에 관한 특례)
    • - 제11조의3(부담금의 산정기준)
    • - 제7조의5(광역교통 개선대책에 따른 도로의 노선 인정)
    • - 제11조의4(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및 납부기한 등)
    • - 제7조의6(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의 지정)
    • - 제11조의5(이의신청)
    • - 제7조의7(특별대책지구의 지정 해제)
    • - 제11조의6(부담금의 배분 및 사용)
    • - 제7조의8(광역교통특별대책의 수립ㆍ시행)
    • - 제11조의7(지방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의 설치 및 조성 등)
    • - 제7조의9(광역교통특별대책의 재원)
    • - 제12조 삭제
    • - 제8조(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설치 등)
    • - 제13조(권한의 위임 및 위탁)
    • - 제9조(광역교통위원회의 구성)
    • - 제14조 삭제
    • - 제9조의2(위원장)
    • ◦ 제11조(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의 부과 대상)

      ① 광역교통시행계획이 수립ㆍ고시된 대도시권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광역교통시설 등의 건설 및 개량, 광역버스운송사업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부담
      • 1. 「택지개발촉진법」에 따른 택지개발사업
      • 2. 「도시개발법」에 따른 도시개발사업
      • 3. 「주택법」에 따른 대지조성사업 및 법률 제6916호 주택건설촉진법개정법률 부칙 제9조에 따라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한 아파트지구개발사업
      • 4. 「주택법」에 따른 주택건설사업(다른 법령에 따라 사업 승인이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경우를 포함)
      • 5.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에 따른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. 다만,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20세대 이 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만 해당
      • 6. 「건축법」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20세대 이상의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 하는 사업
      • 7.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
      ① 부담금을 받는 대도시권에 해당되는 시ㆍ도는 광역교통시설의 확충 등 광역교통 문제의 해결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 여 지방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를 설치
      ② 지방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
    • ◦ 제11조의7(지방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의 설치 및 조성 등)

     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 납부의무자가 사업의 사용승인ㆍ사용검사ㆍ준공인가 또는 준공검사를 받는 날 이전에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그 지위를 승계한 자가 부담금을 부담
      ① 부담금을 받는 대도시권에 해당되는 시ㆍ도는 광역교통시설의 확충 등 광역교통 문제의 해결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 여 지방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를 설치
      • 1.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과 그 밖의 수입
      • 2.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고보조금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분담 사업비
      • 3. 제11조의6제2항에 따라 귀속되는 부담금
    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 지방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시 ㆍ도의 조례로 정함
    • ◦ 제13조(권한의 위임 및 위탁)

      ①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시ㆍ도지사 또는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 가능
   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업무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교통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가능
    • ▶ 광역 생활권의 개발지역에 대한 적정 교통시설과 교통수단의 건설 및 운영계획 수립

      • → 137개의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지구들의 개별 교통여건 개선 및 교통난 완화 목표
  •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(광역교통법 시행령)
    ▣ 법명 및 조항
    [시행 2020. 10. 8] [대통령령 제31010호, 2020. 9. 10, 일부개정]
    • - 제1조(목적)
    • - 제11조(광역교통위원회의 구성)
    • - 제2조(적용범위)
    • - 제11조의2(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)
    • - 제3조(광역도로)
    • - 제11조의3(권역별 위원회의 구성)
    • - 제4조(광역철도)
    • - 제11조의4(광역교통위원회 및 권역별 위원회의 운영)
    • - 제4조의2(광역교통시설)
    • - 제11조의5(광역교통위원회 등의 운영 세칙)
    • - 제4조의3(광역교통기본계획의 내용 등)
    • - 제12조(광역도로건설비 등의 보조)
    • - 제5조(광역교통시행계획의 내용)
    • - 제13조(광역철도의 건설 및 개량에 관한 비용의 분담)
    • - 제6조(광역교통시행계획의 경미한 변경)
    • - 제14조(광역철도의 건설 및 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납입)
    • - 제7조(광역교통시행계획의 고시)
    • - 제15조(사업계획수립 등의 통보)
    • - 제8조(추진계획집행실적의 제출)
    • - 제16조(부담금의 감면)
    • - 제8조의2(권고 또는 시정요청에 대한 조치)
    • - 제16조의2(부담금의 산정기준)
    • - 제8조의3(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내용 등)
    • - 제17조(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및 방법 등)
    • - 제9조(대규모개발사업의 범위 등)
    • - 제17조의2(부담금의 납입)
    • - 제9조의2 삭제
    • - 제17조의3(사용계획의 수립ㆍ시행)
    • - 제9조의3(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른 도로의 공고의 내용 및 방법)
    • - 제17조의4(부담금의 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)
    • - 제9조의4(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의 지정 기준ㆍ절차 등)
    • - 제17조의5(부담금의 사용용도)
    • - 제9조의5(특별대책지구의 지정 해제 등)
    • - 제18조(업무의 위탁)
    • - 제9조의6(특별대책의 수립ㆍ시행)
    • - 제19조(규제의 재검토)
    • - 제10조(광역교통위원회 소관 업무)
    • ◦ 제3조(광역도로)

      법 제2조제2호 가목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도로”란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도로를 말한다.
      1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일 것
      • 가. 일반국도. 다만, 국도대체우회도로와 읍ㆍ면지역의 일반국도를 제외
      • 나. 특별시도ㆍ광역시도
      • 다. 지방도. 다만, 국가지원지방도를 제외
      • 라. 시도
      • 마. 군도
      • 바. 구도
      2.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시행계획(이하 “광역교통시행계획”이라 한다)에 의하여 구간이 지정된 도로일 것
    • ◦ 제4조(광역철도)

      ① 법 제2조제2호나목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”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도시철도 또는 철도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도지사가 법 제8조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고시한 도시철도 또는 철도를 말함
      • 1.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도(이하 “시ㆍ도”라 한다) 간의 일상적인 교통수요를 대량으로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도시철도 또는 철도이거나 이를 연결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일 것
      • 2. 전체 구간이 별표 1에 따른 대도시권의 범위에 해당하는 지역에 포함되고, 같은 표에 따른 권역별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 른 지점을 중심으로 반지름 40킬로미터 이내일 것
      • 가. 수도권: 서울특별시청 또는 강남역
      • 나. 부산ㆍ울산권: 부산광역시청 또는 울산광역시청
      • 다. 대구권: 대구광역시청
      • 라. 광주권: 광주광역시청
      • 마. 대전권: 대전광역시청
      • 3. 표정속도(表定速度, 출발역에서 종착역까지의 거리를 중간역 정차 시간이 포함된 전 소요시간으로 나눈 속도를 말한다)가 시속 50킬로미터(도시철도를 연장하는 광역철도의 경우에는 시속 40킬로미터) 이상일 것
   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광역철도로 지정ㆍ고시되었더라도 노선연장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제1항 각 호의 요건에 맞 지 아니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열어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광역철도의 지정을 폐지 가능
      ③ 제2항에 따른 지정 폐지로 인하여 제5조제8호에 따른 분담의 비율이 변경되더라도 지정 폐지 시까지 관계 시ㆍ도가 분담한 비용은 지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
    • ◦ 제4조의2(광역교통시설)

      ①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시설” 이란 노선이 둘 이상의 시ㆍ도 에 걸치는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구성시설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고시한 시설을 말함
      ②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시설” 이란 대도시권의 광역적인 교통수요를 처리하기 위한 환승센터ㆍ 복합환승 센터의 구성시설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고시한 시설을 말함
      ③ 법 제2조제3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 동차운송사업”이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호가목 후단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여 구분하는 운행형태 중 광역급행형ㆍ직행좌석형에 해당하는 시내버스운송사업을 말함
    • ◦ 제4조의3(광역교통기본계획의 내용 등)

      ① 법 제3조제2항제7호 “그 밖에 대도시권 광역교통의 개선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”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함
      • 1. 대도시권 광역교통망의 체계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      • 2. 광역교통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
      • 3.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대도시권 광역교통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      ② 법 제3조제3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단서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함
      • 1.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광역교통기본계획(이하 “광역교통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의 내용 중 부분별 단위사업의 사업기간, 시행 주체, 시행방법 등에 관한 사항
      • 2. 계산착오, 오기, 누락, 그 밖에 기본계획의 기본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그 변경근거가 분명한 사항
    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광역교통기본계획을 결정, 변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
      • 1. 광역교통기본계획 또는 변경사항의 주요내용
      • 2. 변경사유(광역교통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함)
      • 3. 광역교통기본계획의 전체 내용을 열람할 수 있는 방법 및 장소
    • ◦ 제5조(광역교통시행계획의 내용)

      • 1. 대도시권 광역교통의 현황과 전망
      • 2. 광역교통시행계획의 목표 및 추진방안에 관한 사항
      • 3. 제3조제2호, 제4조 및 제4조의2에 따른 광역교통시설의 지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
      • 4. 광역교통시설의 건설 및 개량에 관한 사항
      • 5. 광역교통체계의 개선에 관한 사항
      • 6. 광역적인 차원에서의 대중교통수단의 확충 및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
      • 7. 광역적인 차원에서 대중교통의 이용촉진을 위한 정보의 제공 및 정보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
      • 8. 광역교통시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과 투자비의 분담에 관한 사항
      • 9.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대도시권 광역교통시설의 확충과 광역교통체계의 개선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사항
    • ◦ 제 8조의 3 (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내용)

      • 1. 해당 지역의 광역교통 현황 및 개발사업으로 인한 교통수요의 예측에 관한 사항
      • 2. 광역교통개선대책의 목표 및 추진방안에 관한 사항
      • 3. 도로 및 철도 등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서로 연계개발이 필요한 교통시설(이하 “광역연계교통시설”이라 한다) 및 대중교통수단의 신설 및 개선에 관한 사항
      • 4. 광역연계교통시설 및 대중교통수단의 장기적인 확충 및 다른 교통시설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
      • 5. 광역연계교통시설의 건설 및 개량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분담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
      • 6.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친 광역교통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    • ◦ 제 9조 (대규모개발사업의 범위 등)

      • - 대도시권 광역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: 면적 50만㎡ 이상, 인구 1만명 이상(20.6)
    • ◦ 제 9조 3 (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른 도로의 공고의 내용 및 방법)

      • - 법 제7조의5제2항에 따른 도로의 노선 인정 공고의 내용 및 방법 : 「도로법」 제19조에 의거
    • ◦ 제 9조 4(광역교통 특별대책지구의 지정 기준ㆍ절차 등)

      - 법 제7조의6제1항에 따른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(이하 “특별대책지구”라 한다)로 지정될 수 있는 지역
      1. 대규모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구 중 입주가 진행되었거나 제3항에 따라 의견수렴을 위한 공고를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입주가 진행될 예정인 사업지구
      2. 확정된 광역교통 개선대책 이행이 현저하게 지연되어, 교통 불편이 크게 발생하거나 or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곳
      • ① 광역교통개선대책 이행률 또는 광역교통개선대책 집행률 : 50/100 미만
      • ② 광역교통개선대책에 포함된 철도 건설사업 →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준공 예정일 기준 1년 이상 지연되는 경우
      • ③ 시ㆍ도 지사가 특별대책지구의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
    • ◦ 제 9조 5 (특별대책지구의 지정 해제 등)

      - 법 제7조의7제1항에 따른 특별대책지구의 지정 해제 요청 시 제출서류
      • 1.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특별대책지구 현황 (가. 광역교통 현황 나. 광역교통개선대책 이행 현황)
      • 2. 특별대책의 내용 및 그 이행 결과
      • 3. 특별대책지구 해제 사유
      - 법 제7조의7제2항에 따른 특별대책지구 지정 해제에 관한 고시 포함 사항
      • 1. 특별대책지구의 명칭ㆍ위치
      • 2. 특별대책지구의 해제일
      • 3. 특별대책지구의 해제 사유
      • 4. 관계 서류의 열람방법
      • 5. 그 밖에 특별대책지구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
    • ◦ 제 10조(광역교통위원회 소관 업무)

      - 법 제8조제2항 제6호에 따른 광역교통위원회의 소관 업무
    • ◦ 제 9조 5 (특별대책지구의 지정 해제 등)

      - 법 제7조의7제1항에 따른 특별대책지구의 지정 해제 요청 시 제출서류
      • 1. 광역교통기본계획 수립 지원
      • 2. 법 제11조에 따른 광역교통시설 부담금(이하 “부담금”이라 한다)에 관한 사항
      • 3. 광역교통의 요금, 광역교통수단과 연계된 환승 요금의 요율 및 기준에 관한 사항
      • 4. 그 밖에 대도시권 광역교통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광역교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    • ◦ 제11조 2(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)

      -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실무위원회(이하 “실무위원회”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
      • 1. 광역교통위원회 또는 법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권역별 위원회에 부칠 안건의 사전검토 또는 조정에 관한 사항
      • 2.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    • ◦ 제11조 4(광역교통위원회 및 권역별 위원회의 운영)

      • - 광역교통위원회 및 권역별 위원회의 위원 중 법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
      • → 하위 직위에 있는 공무원이 대리 출석 가능
      • - 제 1항에 따라 대리 출석한 공무원은 안건에 대해 발언 → 표결에는 참가 X
    • ◦ 제12조(광역도로건설비 등의 보조)

      • 지방자치단체장이 시행하는 광역교통시설 건설 및 개량에 관하여 국고에서 보조하는 비용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함
      • 1. 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광역도로 : 해당 광역도로의 건설 및 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50퍼센트
      • 2. 법 제2조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 : 당해 주차장의 건설 및 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30퍼센트 2의2. 법 제2조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공영차고지중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제공되는 공영차고지 : 당해 공영차고지의 건설 및 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30퍼센트
      • 3.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시설: 해당 시설의 건설 및 개량에 필요한 사업비의 50퍼센트
      • 4. 제4조의2제2항에 따른 시설: 해당 시설의 건설 및 개량에 필요한 사업비의 30퍼센트
    • ◦ 제13조(광역철도의 건설 및 개량에 관한 비용의 분담)

      • ① 광역철도의 건설 또는 개량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가 70퍼센트, 지방자치단체가 30퍼센트 부담
      • ② 지방자치단체가 광역철도의 건설 또는 개량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서울특별시가 사업구간에 포함된 경우 서울특별시에 대한 분담률은 국가가 50퍼센트, 서울특별시가 50퍼센트 부담
      • ③ 광역철도에 화물을 운송하는 기능이 포함된 경우 해당 광역철도의 철도시설(「철도산업발 전기본법」 제3조제2호) 중 화물을 운송하는 용도로만 사용되는 철도시설 건설 또는 개량에 드는 비용에 대해 국가가 전부 부담
    • ◦ 제16조의2(부담금의 산정기준)

      • ① 개발면적은 당해 사업이 시행되는 지구ㆍ구역 또는 사업지역의 전체면적에서 다음 각호의 용지의 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함
      • ② 용적률은 해당사업이 시행되는 지구ㆍ구역 또는 사업지역 안에서 「주택법」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경우 각 주택이 건립되는 대지의 면적에 따라 가중평균하여 산정 (가중평균하여 산정된 용적률이 주거지역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최대한도의 용적률 적용)
      • ③ 시ㆍ도지사는 사업시행자가 해당사업의 승인 또는 인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평균용적률을 산정할 수 없는 시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78조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적용 가능 용적률의 최대한도와 평균용적률의 차이에 따른 부담금의 차액은 평균용적률을 산정할 수 있게 된 때에 지체 없이 정산, 정산금액에는 부담금을 납부한 날부터 정산금액의 지급일 전날까지의 이자를 가산
      • ④ 공제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으로 함
      • ⑤ 공제액을 인정받고자 하는 사업시행자는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제출
      • ⑥ 건축연면적은 전체 연면적의 합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면적의 합계를 제외한 면적으로 함
      • ⑦ 삭제
      • ⑧ 부과율은 다음 각호와 같음
      • 1. 법 제11조의3제1항제1호의 부과율 : 100분의 15. (별표 1의 대도시권 중 수도권인 경우 100분의 30)
      • 2. 법 제11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부과율 : 100분의 2. (별표 1의 대도시권 중 수도권인 경우 100분의 4)
    • ◦ 제18조(업무의 위탁)

     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「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통연구원에 위탁
      • 1. 수립된 광역교통 개선대책 및 광역교통 개선대책 검토
      • 2.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이행 상황 및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이행 상황 검토
      • 3. 특별대책지구 지정 필요성 검토
      • 4. 특별대책 검토
  •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수립 시기(시행령 제 9조 2항의 관련 별표2)
    • 『택지개발촉진법』 (택지개발사업)

      • - 『 택지개발촉진법』 제 3조 → 개발지구 지정 후 6개월 이내
      • ※ 개발면적 330만㎡ ↑ : 6개월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 가능
    • 『주택법』 (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)

      • - 『주택법』 제 16조 1항 → 주택건설 및 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 이전까지
    • 『도시개발법』 (도시개발사업)

      • - 『도시개발법』 제 4조 1항 → 도시개발계획수립 이전까지
    • 『관광진흥법』 (관광지 조성사업 및 관광단지 조성사업)

      • - 『관광진흥법』 제 52조 1항 → 조성계획승인 이전까지
    •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(유원지 설치사업)

      • -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제 88조 2항 → 실시계획인가 이전까지
    • 『온천법』 (온천개발사업)

      • - 공원관리청이 시행 시 : 『자연공원법』 제 19조 2항 → 공원사업시행결정 및 고시 이전까지
      • - 비공원관리청이 시행 시 : 『자연공원법』 제 20조 1항 → 공원사업시행허가 이전까지
    • 『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』 (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)

      • - 『법률 제 12737호』 따라 지정 고시된 지역종합개발지구에서의 지역개발사업
    • 『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』 (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)

      • - 『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』 제 4조 → 경제자유구역 지정 이전
  • 수립절차
    수립절차